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4.11.07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 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 이가 발생함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중과세율 | |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7,700,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 - 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 44% = x [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 - 2,500,000원) × 44% = 13,750,000 원 2.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 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